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폭
인하전 탄력세율 | 22.07.01~12.31 -37% |
23.01.01~24.02.29 휘발유 -25% 경유-LPG -37% |
|
휘발유 | 820 | 516(-304) | 615(-205) |
경유 | 581 | 369(-212) | 369(-212) |
LPG부탄 | 203 | 160(-73) | 130(-73) |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되어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2023년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인상 하고 현재의 인하폭은 2024년 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경유와 LPG 부탄의 경우, 37% 인하율도 2개월 더 연장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밝혔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추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관한 의견
유류세 인하 연장은 민생 부담 완화에는 다소 효과가 있지만, 물가 상승률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민생 부담 완화와 정부 재정 부담,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