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소득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변화
1. 지급 대상 확대
- 단독 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단독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홑벌이(외벌이) 가구: 최대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지원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소득 요건 완화
-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6천만 원에서 6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1인 가구의 소득 요건을 현행 3천 600만 원에서 3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최대 지급액 인상
- 단독 가구: 최대 지원액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홑벌이(외벌이) 가구: 최대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지원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 신청 절차 간소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5. 기타 변화
- 장애인 근로자의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1.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
- 단독 가구: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4,000~5,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0~7,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쳐야 함
- 빚은 차감하지 않음
3. 기타 요건
- 가구원 모두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함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연간 12개월 미만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연간 12개월 미만
-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국가보훈연금, 노령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중 2가지 이상 받는 경우
- 소득세 납부액이 0원인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의 예시입니다.
1. 단독 가구
- 소득 2,000만 원, 재산 1억 원, 자녀 없음: 150만 원
- 소득 3,000만 원, 재산 1억 5천만 원, 자녀 1명: 120만 원
- 소득 4,000만 원, 재산 2억 원, 자녀 2명: 90만 원
2. 홑벌이(외벌이) 가구
- 소득 4,000만 원, 재산 1억 5천만 원, 자녀 없음: 260만 원
- 소득 5,000만 원, 재산 2억 원, 자녀 1명: 230만 원
- 소득 5,200만 원, 재산 2억 5천만 원, 자녀 2명: 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소득 6,000만 원, 재산 1억 5천만 원, 자녀 없음: 300만 원
- 소득 7,000만 원, 재산 2억 원, 자녀 1명: 270만 원
- 소득 7,800만 원, 재산 2억 5천만 원, 자녀 2명: 240만 원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 가능액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대리신청: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5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자료 (주택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금융기관 계좌잔고증명서 등)
- 기타 (장애인증서, 국가유공자증서, 국민연금납부확인원 등)
주의사항
-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