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작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과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될 예정이며,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농식품 바우처
2024년 농식품 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영양 개선과 국내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
2024년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약 4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70% 이하
그 외: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중위소득 70% 이하
- 기타 저소득층: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선정
제외 대상
- 고액소득자 (상위 50%)
- 소득세 부과 대상자
-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자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자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액
농식품 바우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농식품 바우처는 2023년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2023년에는 저소득층 (1, 2, 3등급)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약 42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온라인 사용 가능
2023년에는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2024년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를 위한 배달 서비스 제공
2024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를 위해 바우처 사용 가능 판매처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도 농식품 바우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변경 사항
202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에는 10개 지자체)
2024년에는 바우처 사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합니다. (2023년에는 4개월)
농식품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지자체별 서류 다를 수 있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세 과세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구원 명단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지자체별 다를 수 있음)
신청 절차: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안내 확인
- 신청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결과 확인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및 방법,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 방법
- 오프라인: 지정된 판매처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 바우처 카드 제시
카드 내 금액으로 결제 가능 - 온라인: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시 바우처 카드 정보 입력
카드 내 금액으로 결제 가능
사용 가능 판매처:
- 각 지자체별 다를 수 있음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바우처 카드 뒷면에서 확인 가능
- 일반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품목:
- 채소, 과일, 육류, 어류, 유제품, 곡류 등 다양한 농식품
- 일부 제한 품목 (주류, 담배, 고급 식품 등) 있음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바우처 카드 뒷면에서 확인 가능
사용 시 주의 사항:
- 바우처 카드는 분실 및 도난에 주의
- 카드 내 금액 사용 후 추가 충전 불가능
- 바우처 카드는 현금으로 환전 불가능
- 일부 판매처는 할인 행사와 병행 사용 불가능
2024년 농식품 바우처 관련 문의
온라인:
각 지자체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또는 바우처 사업 관련 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전화:
각 지자체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바우처 사업 담당 부서 (042-481-2734)
방문:
각 지자체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