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받자!

최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4 월세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 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022년과 2023년에도 시행된 정책으로,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어 총 17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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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이란?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시행되며,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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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주택
무주택자
소득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신청인이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구성된 가구

원가구

신청인의 부모와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구성된 가구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받은 청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금액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월세의 80%로, 최대 20만원입니다.
즉, 월세가 25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20만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1년간 매달 지급되며,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이후로 남은 개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월 6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본인의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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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8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5.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청년 본인의 소득증명서
  • 청년 본인의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증명서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결과 확인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결과는 2024년 10월 말에 신청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안내
신청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결과 안내”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는 신청 결과와 함께,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 인증 후,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주의사항

  • 청년월세특별지원은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입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는 동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인상되면, 인상된 임대료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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